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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현제원룸전세 빼고 단기임대로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전세살고 얼마전 아파트매매계약 하고 보금론자리 대출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요즘 원룸 전세 빼기가 힘들어서

원룸 세입자가 구해지면 저는 보증금을 위해서 보증금받고 단기임대로 잠깐 거주할거같은데

이럴경우 대출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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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보금자리론의 경우 별도의 실거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임대차를 진행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추가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보금자리론 신청시에 현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상환조건부로써 대출한도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일정기간까지 기존 전세대출은 반드시 상환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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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 시 단기 임대 거주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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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 대출이라 아래 요건을 따집니다:

    대출받고 3개월 이내 입주 예정인지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인지

    즉, 현재 거주지(전세 원룸)는 1주택 아니기 때문에 임시 단기 임대 거주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구입한 아파트에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실거주 유지 의무(최소 1년 이상)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는 아래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전입 예정지 주소 = 매수한 아파트

    보금자리론 심사 중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금융기관이 실거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라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거나,혹은 보금자리론 실행 이후 전입신고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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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가 기본이라 기존 원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단기 임대로 옮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주택이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 신규 아파트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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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좀 더 서둘려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하고 무주택상태로 있을 경우 대출 신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전세살고 얼마전 아파트매매계약 하고 보금론자리 대출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요즘 원룸 전세 빼기가 힘들어서

    원룸 세입자가 구해지면 저는 보증금을 위해서 보증금받고 단기임대로 잠깐 거주할거같은데

    이럴경우 대출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 네 질문자님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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