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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밀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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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로 잠깐 살려는데 질문 있습니다..

단기임대가 필요해 6개월만 살 집을 구하는데 금액이 괜찮은 집을 찾았으나 이전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돌려받아 hug에 채권잡힌 세대라고 합니다. 비록 싸게 단기월세로 6개월만 들어가지만 보증금300만원도 못돌려받을까요..? 이런경우 특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에 채권자로 잡혀 있으면 그보증금을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들어가면 이중계약이 될수 있으니 서로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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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작아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할려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던가 집주인이 구해서 줘야 하는데 위의 사항을 보면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좋아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즉 경제사정이 좋아보이지 않을 경우 300만원도 줄 상황인지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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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태로 허그에 채권이 잡힌상태라면 아마도 임대차등기명령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받지못합니다. 전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않은 상태로 입주하는것으로 보여지며 매우위험 합니다.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높으므로 다른곳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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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단기임대 6개월에 보증금 300만원이라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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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모든걸 다 커버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계약시에 이미 위험요소가 있음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하시면 사실상 법으로써 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이미 허그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 뒤에 본인이 전입한다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의 보증금보호는 매우 어려울수 잇습니다, 결국 계약을 하지 않는게 가장 최선이며, 계약을 꼭 하시겠다면 보증금없이 거주월세를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인 연세(사글세)로써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