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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왜 물납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왜 물납을 허용하지 않나요?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금액 역시 비슷하게 클텐데 왜 증여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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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는 그대로 물납이 유지되고

      있으나, 증여세는 물납 규정이 삭제된 상태 입니다.

      증여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상속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이 강제적으로 상속되는 것과 달리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에 의하여 재산이 증여되며, 어느 정도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을 예상할

      수 있고 증여세도 부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증여세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징수할 목적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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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물납이 가능하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 2가지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속과 증여의 성격 때문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나,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산을 물려받고,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물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증여는 의사표시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지고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속과는 다릅니다.

      2. 조세일실우려가 크고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물납자산이 계획대로 매각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물납자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충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되기도하며, 때로는 2~3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세일실을 막고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물납을 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