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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4.20

세법에서 물납 가능한 세금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왜 물납이 불가한가요? 상속세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는 왜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세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법에서는 현금이 아닌 과세대상 물건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내국세중에서는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채권보상을 받은 경우에 물납이 허용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물납이 허용됩니다.

    증여세는 2016.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여세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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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 이후 증여세에서는 물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물납은 상속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