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불가능한가요?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크다보니 물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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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를 기초로 하므로,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이 있을테니 물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물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및 그 부수토지 포함), 주식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물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양도물건의 양도로 수령하는 채권 등에 대해서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 수납가액을 평가, 후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양도소득세 물납결정상황통지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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