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형제 자매끼리 증여세 면제 할 수 없는건가요?

보통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를 할때 일부 금액만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개 되는데 형제나 자매사이에서는 증여세 면제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제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재 자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4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