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자매끼리 증여세 면제 할 수 없는건가요?
보통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를 할때 일부 금액만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개 되는데 형제나 자매사이에서는 증여세 면제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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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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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재 자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4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