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돈을 받는다면 세무조사 하나요?
예를들어 휴직중인데 부모로부터 2,000만원 돈을 받게 된다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어떨때 세무조사 하는건가요?
증여세를 내지않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과다한 재산 등을 취득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2천만원을 받는 다면 증여대상입니다만 성인인 자녀에게 10년이내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공제로 실제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며, 개인간 일반적인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서 알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나 종합소득세가 미신고된 자금이 발각이 될 경우,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