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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22.08.24

휴직중 돈을 받는다면 세무조사 하나요?

예를들어 휴직중인데 부모로부터 2,000만원 돈을 받게 된다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어떨때 세무조사 하는건가요?

증여세를 내지않는 방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과다한 재산 등을 취득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2천만원을 받는 다면 증여대상입니다만 성인인 자녀에게 10년이내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공제로 실제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며, 개인간 일반적인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서 알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나 종합소득세가 미신고된 자금이 발각이 될 경우,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