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2021. 01. 19. 17:40

제가 중고로 고장난 핸드폰을 팔아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네요 충분히 구글락 해제하는 방법이 유튜에도 많은데 저한테 하라고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되나요 ?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판매 조건에 대해서 미리 양해가 있었는지 즉 중고 거래에 있어서 고장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만으로는

반환 의무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2021. 01.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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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중고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이미 고장나 있는 휴대폰이었다면 님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고장난 휴대폰을 매수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장난 휴대폰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님이 담보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1.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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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구글락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고지 없이 판매를 했다면 해제를 해주시거나 환불에 응하셔야 합니다.

      2021. 01.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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