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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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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가 중고로 고장난 핸드폰을 팔아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네요 충분히 구글락 해제하는 방법이 유튜에도 많은데 저한테 하라고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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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판매 조건에 대해서 미리 양해가 있었는지 즉 중고 거래에 있어서 고장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만으로는

      반환 의무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중고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이미 고장나 있는 휴대폰이었다면 님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고장난 휴대폰을 매수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장난 휴대폰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님이 담보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구글락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고지 없이 판매를 했다면 해제를 해주시거나 환불에 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