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 알수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새무대리인이있어요!
그 세무대리인이 제 개인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총 사용금액이나 이런부분을 알수있나요?
제 체크카드 한장이란 사업자카드 한장만 국세청에 등록되어있고 나머지 다른 제 개인신용카드는 등록을 안했는데 그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던가 이런부분을 알수있나 궁금해서요 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세법적인, 질문자님이 하기 싫은 세금 관련일, 질문자님이 모르는 것을 자꾸 알려주니 세무대리인이 신이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세무대리인도 제공된 정보 이외에는 모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에 대한 동의를 한것만 세무대리인은 보입니다. 금융거래등은 전혀 조회 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중서를 주면 좀더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사업용계좌도 홈택스에 등재를 하는데, 이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도 조회 불가 입니다.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하였고,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에 등재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에 대한 결제 내역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체크카드 한장이랑 사업자카드 한장의 이용내역(결제내역)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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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등록된 사업용카드에 대한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카드 사용분은 사업자가 따로 제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내역만 확인하고 그외에는 내역보내주지않는 이상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을 한 경우 기장 대리를 수임한
세무사는 해당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장대리 업무 수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ㄴ
기업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카드로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기장 담당 세무사
라고 하더라도 조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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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카드는 당연히 조회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개인사용카드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만 않는다면 세무대리인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