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세법적인, 질문자님이 하기 싫은 세금 관련일, 질문자님이 모르는 것을 자꾸 알려주니 세무대리인이 신이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세무대리인도 제공된 정보 이외에는 모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에 대한 동의를 한것만 세무대리인은 보입니다. 금융거래등은 전혀 조회 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중서를 주면 좀더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사업용계좌도 홈택스에 등재를 하는데, 이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도 조회 불가 입니다.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하였고,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에 등재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에 대한 결제 내역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체크카드 한장이랑 사업자카드 한장의 이용내역(결제내역)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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