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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 알수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새무대리인이있어요!
그 세무대리인이 제 개인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총 사용금액이나 이런부분을 알수있나요?
제 체크카드 한장이란 사업자카드 한장만 국세청에 등록되어있고 나머지 다른 제 개인신용카드는 등록을 안했는데 그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던가 이런부분을 알수있나 궁금해서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세법적인, 질문자님이 하기 싫은 세금 관련일, 질문자님이 모르는 것을 자꾸 알려주니 세무대리인이 신이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세무대리인도 제공된 정보 이외에는 모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에 대한 동의를 한것만 세무대리인은 보입니다. 금융거래등은 전혀 조회 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중서를 주면 좀더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사업용계좌도 홈택스에 등재를 하는데, 이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도 조회 불가 입니다.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하였고,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에 등재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에 대한 결제 내역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체크카드 한장이랑 사업자카드 한장의 이용내역(결제내역)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등록된 사업용카드에 대한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카드 사용분은 사업자가 따로 제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내역만 확인하고 그외에는 내역보내주지않는 이상 알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을 한 경우 기장 대리를 수임한

      세무사는 해당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장대리 업무 수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ㄴ

      기업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카드로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기장 담당 세무사

      라고 하더라도 조회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카드는 당연히 조회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개인사용카드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만 않는다면 세무대리인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