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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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홈택스에 미처 등록하지 못한 개인 카드의 사업상 지출,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뒤늦게 발견한 카드 영수증들, 수동으로 입력해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 상황: 사업 초기 3개월 동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잊고 개인 카드로 비품 약 500만 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홈택스 조회 내역에는 안 나오는데, 이 금액들을 이번 5월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 상세 질문:
1. 홈택스 미등록 카드의 경우 카드사 엑셀 내역만으로도 법적 증빙이 충분한가요?
2. 수동 입력 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확률이 높은지, 어떤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카드 사용처 중 '가사 경비'와 '사업 경비'를 구분하는 세무서의 핵심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