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파밍토끼

지파밍토끼

채택률 높음

[세무/세금신고] 홈택스에 미처 등록하지 못한 개인 카드의 사업상 지출,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뒤늦게 발견한 카드 영수증들, 수동으로 입력해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 상황: 사업 초기 3개월 동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잊고 개인 카드로 비품 약 500만 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홈택스 조회 내역에는 안 나오는데, 이 금액들을 이번 5월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 상세 질문:

1. 홈택스 미등록 카드의 경우 카드사 엑셀 내역만으로도 법적 증빙이 충분한가요?

2. 수동 입력 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확률이 높은지, 어떤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카드 사용처 중 '가사 경비'와 '사업 경비'를 구분하는 세무서의 핵심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팁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니라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수기로 입력하여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므로 추후 소명요청 시 건마다 매출전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미등록 카드도 실제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수기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