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할 때 개인소비분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카드를 따로 만들어두지 않아서 이 카드하나로 개인적인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식부기로 작성할 때, 회계처리를 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회계처리를 안해도 되나요?
(이번 5월 신고때는 개인소비분은 회계처리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무조정도 안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