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할 때 개인소비분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굳센****
2020. 06. 28. 21:25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카드를 따로 만들어두지 않아서 이 카드하나로 개인적인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식부기로 작성할 때, 회계처리를 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회계처리를 안해도 되나요?

(이번 5월 신고때는 개인소비분은 회계처리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무조정도 안했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개인적 지출한 경우, 처음부터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처리에 반영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카드 결제대금이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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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걸러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사경비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바쁠때는 가사경비와 사업용경비를 일일이 구분하여 걸러내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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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카드내역 중 개인적 지출액은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세무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이 과다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던 이자비용 중 일부가 필요경비불산입 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0. 06.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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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경비도 회계처리는 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인출금이나 자본금의 계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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