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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상괭이112
영리한상괭이112

부가세 신고 시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 입력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혼자해보려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ㅠ

  1.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개인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한것과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사용해왔습니다.

  3. 매입 입력 시 카드사용 내역에서 사업에 지출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하나요?

  4. 입력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카드내역 또는 체크카드의경우는 출금내역을 해당 지출 내역만 따로 뽑아서 출력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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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금액만 매입액에 반영하셔도 되며, 증빙은 부가세 신고시 첨부자료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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