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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도롱이110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그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업무관련 비용을 입력해도 괜찮나요?
(업종이 홈페이지 개발 관련 쪽인데 여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그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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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지출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