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일본에서 생활했을때, 처방받은 약들이 있는데,
국내 귀국 과정에서 의약품은 반입 금지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본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의약품자체가 반입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의약품중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은 반입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