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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 탈퇴한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해지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5년 정도 보관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5년 후에는 그 누가와도 그 계좌가 누구 계좌인지 알 수 없나요?

예) a계좌로 b가 입금하고 b가 계좌를 해지하고 5년이 지났다면 a는 물론이고 은행 역시도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용자 뭐 이렇게 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탈퇴한 사용자, 즉 해지된 계좌의 거래 내역은 법적으로 약 5년간 보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 기록을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도 계좌 소유자 및 거래자에 대한 특정 정보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계좌에서 B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고, 이후 B가 계좌를 해지한 경우, 5년이 지나면 B 계좌의 소유자는 알 수 없는 사용자로 처리되며, 누가 입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에 의해 별도의 기록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관 정책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