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탈퇴한 사용자, 즉 해지된 계좌의 거래 내역은 법적으로 약 5년간 보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 기록을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도 계좌 소유자 및 거래자에 대한 특정 정보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계좌에서 B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고, 이후 B가 계좌를 해지한 경우, 5년이 지나면 B 계좌의 소유자는 알 수 없는 사용자로 처리되며, 누가 입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에 의해 별도의 기록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관 정책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