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받은 후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2025년 귀속 근로자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문의 사항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연말정산 진행 결과: 총 1000만원의 징수분이 발생

2. 그중 일시납 500만원 ,나머지500만원에 대한 20만원이상의 납부대상 근로자4명은 분할납부2회로 결정하여 안내

3. 2월 국세청에 환급분 신청 시 기재오류로 분할납부 3회로 적용하여 일시납분금액과 1회분할납부분금적용하여 신청하여 받음.

4. 연말정산 결과를 2월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3월10일 지급함

이때 일시납과 분할납부 신청자건 중 1회룰 징수함

-질문

1. 연말정산 결과를 2월귀속 급여지급분에 반영해서 3월10일에 지급했습니다. 3월10일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징수분을 적용할 때 일시납+1회차분납분은 이미 적용하여 환급받았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최초 연말정산결과 신고시 총 징수분 중 분할납부 3회로 적용하였는데 실제로 근로자에게는 2회로 적용하여 징수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수정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