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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247
기쁜숲새24723.04.19
프리랜서 고용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인 쇼핑몰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정해주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려 합니다 (건당으로 처리되어 월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 하는 것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ㅠㅠ

1.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가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ex. 통장이체 내역, 프리랜서분 신분증 사본 등)

2. 프리랜서를 써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없으며, 회사에서 증빙자료로 보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의 지급명세에 대해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1.신고서 제출시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고 해당 직원분의 이름,주민등록번호,지급일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네 프리랜서분의 경우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따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다음달 10일)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하시다 세무서에서 연락오시는 경우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2. 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