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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직박구리71
숙연한직박구리71

빌려준 물건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으로 친해진 지인에게 약 40만원 상당의 장비를 22년 04월 25일 빌려줬습니다.
22년 06월 07일에 사용할 일이 있어서 6월 01일까지 다시 해당 장비를 돌려달라고 카톡을 했는데, 카톡을 무시 (잠수)하고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는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지인의 얼굴과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비를 전달해준 온라인 지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기를 꺼려 하여, 저의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카카오톡으로 친추만 와서 카톡 밖에 모르고 있느 상태입니다.

장비를 빌려줄 때도 지하철 수하물 보관함에 넣어서 받아가겠다고 하여 빌려줬습니다.

정말 사람을 너무 믿고 순수한 마음에 빌려준건데... 이렇게 연락도 안되고 장비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어찌보면 정말 미련하게..너무 사람을 믿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반환소송을 할 수는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장비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가해자를 특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