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친구한테 30만원 정도의 물건을 1년동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돌려준다는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해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준다고 말해 기다리다 9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과 sns 연락은 봤으나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소액이다 보니 고소할 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비슷한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해결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