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신고할수 있나요?
지인에게 준 물건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지인이 카카오톡, 메일, 문자 모두 무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지인이 특정 목적(병원비)으로 돈을 빌려가고 본인 카드값이나 그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돈을 돌려받아도 횡령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빌려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한편 지인이 병원비로 돈을 빌려가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돈을 이미 돌려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