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신고할수 있나요?
지인에게 준 물건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지인이 카카오톡, 메일, 문자 모두 무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지인이 특정 목적(병원비)으로 돈을 빌려가고 본인 카드값이나 그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돈을 돌려받아도 횡령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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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빌려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한편 지인이 병원비로 돈을 빌려가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돈을 이미 돌려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