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잃어버린 핸드폰 찾아줬을 경우에 사례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아는 지인 분께서 남의 폰을 길에서 주워 보관도중에
주인을 만나 물건을 돌려드렸는데 사례금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주인은 고맙다는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떴고
지인 분께서는 사례금을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 신고에 따라서 사례금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급할 외모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재물이라면 사례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