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분실폰을 주인 찾아줬다면 사례금을 무조건 줘야할까요?
지인의 경우인데 며칠전 길에서 분실폰을 주워 몇십분 뒤에 주인 찾아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례는 아예 안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인 분께서 불쾌해 하고 계신데 그럴경우 사례를 무조건 해야할까요?
주인되는 사람이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가버렸다는데 지인 분께서 멀리
찾아가 건네준 경우라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분께서 멀리까지 찾아가서 분실폰을 돌려주셨는데, 사례는커녕 교통비조차 챙겨주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서 많이 허탈하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을 떠나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지인분께서는 분실물 주인에게 당당하게 사례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인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특히 지인분처럼 직접 이동하여 전달해 주는 수고까지 하셨다면, 해당 물건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물론이고, 반환 과정에서 소요된 교통비 등의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청구 기간'입니다. 유실물법 제6조에 따라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은 물건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즉, 1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는 더 늦기 전에 분실물 주인에게 연락하여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들어 요청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 신고를 한 후에 주인이 찾게 된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실물 신고 절차 없이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