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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활기가넘치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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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입원13일.오늘퇴원했어요.합의는상대가연락이없고.

안녕하세요?그제질문드렸던사람인데요.교통사고로13일만에퇴원하고.낼한방병원에통원치료받으려합니다.목뒤가당기고혈압이어제는180정도올라갔다가.오를은혈압이150.합의는연락이없고.한방병원에서통원치료하려는데요.통원만되고입원은안되나요?상대보험사에전화하려니.다들말리는데.이유가있는걸까요?저희가불이익받나요?진단은2주입니다.상대100퍼잘못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인 교통사고라면 통원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방병원 통원치료도 가능하며, 합의 전이라면 의료기록을 충분히 남기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 산정에 유리합니다. 보험사 연락을 미루라는 조언은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에 서둘러 합의하지 말라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2. 통원치료 가능성
      교통사고 피해자는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하다면 입원치료를 이어갈 수 있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통원치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 역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통원치료 비용이 보장되므로 이용에 제약은 없습니다.

    3. 보험사 연락 문제
      보험사와 조기 합의를 하면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연락을 말린 것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합의 전까지는 치료를 이어가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손해배상 산정 요소
      입원기간, 통원치료 횟수, 진단서 내용, 후유증 여부, 직업과 소득 등이 모두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혈압 상승이나 목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진료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여 추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우선 치료에 집중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충분히 회복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전에는 모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합리적 배상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므로, 치료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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