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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황여새125
위용있는황여새12523.02.11

아버지께서신호대기중사고를사고를당하셧는데요상대운전자가대인접수를안해줍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신호대기중뒤에서추돌한사고로차량견적180만원나왓는데한방병원에3일계시다퇴원하려는데가해자가대인접수를안해줍니다어떻해해야하는지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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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 줄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차량담당자에게 상해를 입어 치료중임을 알리고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상기와 같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해준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경찰수사기록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강제 대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처리 후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운전자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병원비를 납부하고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은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해주게 되며 그 서류를 가지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면

    보험 회사는 접수를 해 줘야 합니다.

    대인 접수 되면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이어나가면 되고 대인 담당자에게 병원 영수증을 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