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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큰고니223
자비로운큰고니22322.05.23

후방 추돌 사고 개인 합의건 입니다

통근차맨뒤좌석에 타고잇엇는데 뒤에차가 와서 들이받앗습니다 기사가 개인합의를 햇는데 그날저녁부터 지금까지 아픈데 사고접수버노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못받고 잇는데 제돈안들이고 치료받는 방법이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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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개인 합의금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합의를 한 것이기에 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와 가해자가 개인 합의를 한 것은 질문자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뒷 차량의 과실 100% 사고이면 뒷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하여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사가 개인합의를 햇는데 그날저녁부터 지금까지 아픈데 사고접수버노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못받고 잇는데 제돈안들이고 치료받는 방법이 잇을가요?

    : 기사분이 개인합의를 했다는 것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였거나, 기사분 상해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권리는 님에게 있는 것으로 기사분이 이를 님의 허락없이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시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