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내부 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통근타고 출근하는길에 운전자분이 방지턱?? 그곳에서 너무 쌔게 밟아서 차안에서 날아갔어요.. 어디에 부딫혔는지 턱에 멍들고 숨이 잘 안쉬어져서 병원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받아보니까 갈비뼈에 금가고 전치6주 판정받았는데 아웃소싱대표가 운전자랑 합의보라고 합니다. 이제 곧 10시에 입원해야하는데 합의할 운전자분 번호도 안가르쳐주고 사건번호?? 그런거도 안가르쳐주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도움요청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대표는 전화를 회피하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것이니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운전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나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