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후 민사합의
일하는내용은 테이블 을 차량에실고 적재함에 타서 테이블이 안떨어지게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주행중이였고 언닥올라가다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한바퀴돌아서 머리가 땅바닥을향해 넘어지고 무릎은
테이블에 깔려서 왼쪽 전방십자인대 파열 오른쪽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됐네요
회사가 산재미가입이였고 제가다치고 후산재로 가입했네요 그리고 근재보험도없고요
수술후 철심제거남았고 회사랑 합의 할려고합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하루알바온사람이고
자동차보험 이 없이 운전했네요 회사가 시켜서 강제로 운행
사고당시엔 경찰에 신고는 안했다고 해서 제가 신고했고
아직상대방 조사는 안됐네요 12대 중과실일것같고
그러면 운전자랑 합의봐야할것같네요
또하나는 회사 자동차보험 당담자가 왔는데 모르고 면책동의서를 썻네요 그래서 못받을것 같고
남은건. 운전자합의 회사 합의만 남았네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민사적으로는 산재보상을 받고, 산재초과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선 산재 처리가 완료되었는지여부, 산재초과손해에 대해 회사측에서 소송전에 보상할 의사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할 것이며,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사고내용등을 고려한 상대방의 형사처벌 수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도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에 민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초과 손해의 경우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후유장해에 초과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별도로 하실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시 산재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함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적재함의 용도는 물건을 싣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회사 자동차보험의 면책결정은 적정합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한 직원(민법 750조) 무면허 운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발생하였고
지시 한 업체대표(민법 756조 / 민법 390조) 사용자 배상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두명은 공동불법행위자이면서 부진정연대책임 발생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이후 민사상 산재보상을 상계하였음에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액(대표적으로 위자료,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등)에 대하여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근재보험 미가입 기재해주셔서
해당사항 없겠고 사용자 또는 직원에게 개인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산재 미가입이였고 후산재로 처리를 했다면 회사가 영세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운전자 역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형사 합의 및 민사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제 자동차 보험에서 면책 동의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산재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이 미적용되는 것이라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