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상관련 궁금합니다.

2021. 11. 16. 10:27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계관련 자영업중입니다.

몇일전 1톤트럭에 2명 탑승상태에서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을 당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운전석시트 등받이 부분이 휠정도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진행하던일이 바빠서 어쩔수없이 현장/서류작업 등 마무리하고 4일뒤에야 겨우시간내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찍고 물리치료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이면 입원하고싶지만 자영업중이다보니 상황이 여의치않아 2~3주 정도 물리치료만 받을생각인데 문제는 제 목,어께가 너무뻐근해서 현장에서 무리하게 일할수가없어 추가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저는 감독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인건비 손해만 대략 250만원 정도 되는건데 합의하면 얼마 안주려고할거 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입원이나 해야 소득 대비해서 보상해준다 이런말있던데 그럴수없어서., 몸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금전적 손해까지는 받고싶지 않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위자료,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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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일을 못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대신에 쓰는 경우 결국 본인이 입원을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결국 합의금을 높이려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하고 나서는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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