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가는 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법인차량 타고 지방 출장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가 없는 시골 사거리에서 선진입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해오는 트럭이 저희 차량 운전자 뒷좌석을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분이고, 저는 하필 박은 위치인 운전자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 및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고, 운전자 및 저 포함 4명의 동승자 모두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통증은 있어서 결국 귀가했고 주말동안 치료 예약해둔 상황입니다.
[질문]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1박 2일 출장비를 받은 상황인데 첫날 사고가 발생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비 반납을 요구하면 반납해야할까요? (출장비 : 식비+숙박비+일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입원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 초진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출장비는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비는 반환요구가 있으면 응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뒤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사고와 별개로 출장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출장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과정(출장 포함)에서의 사고 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원이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