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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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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지각한걸로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알바가 하루 지각을 했는데 사장이 그 일로 다른 일 알아보라며 자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를 단계별로 진행한 후 절차에 거쳐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근태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통해 해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 지각하는걸 근태라고 보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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