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와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5년전 맺었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월세분을 월세세액공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5년전 계약이라 제 수중에는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번호도 여러 번 바꾸어서, 집주인과 당시 부동산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가 아닌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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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분실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테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