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 도중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2019. 06. 24. 01:50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지금까지 일한 보름정도의 시간 만큼의 알바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지금까지 일한 보름정도의 시간 만큼의 알바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약속된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보름정도 근무한 총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업무중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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