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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발랄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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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달로 노동청 진정제기 후 아무런 합의없이 임의로 사장한테 돈을 받은 후 반환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관하여 노동청 진정 후 사장에게 연락와 아무런 합의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노동청에서 출석후에 조사받고 감독관이 사장한테 연락하여 출석 하라고 연락이 간것 같은데 갑자기 법적 대응조치 하겠다며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후 무혐의 뜨거나 하면 그때 돌려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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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지급된 건이라면 굳이 반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채권이므로

    이를 반환하면 다시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별개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득(부당이득)의 경우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된 금액이 체불된 임금이라면 추후 임금체불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시 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