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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도착지 프리타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도착지 프리타임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detention 프리타임인지 도착항 도착후 발생한 도착항

free time인가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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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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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항구에서 freetime이 제공되는것이 7일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레는 지체료(Demurrage, Detension charge)가 부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수입국 입장에서 보았을때 도착 후 + ㅇ일 정도로 주어지는 것이 프리타임의 개념이지만, 실제 국가별(선적지/양륙지), 선사별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내용은 실제 프리타임이 존재하는 선사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Free time이 'DEM+DET Combined' 기준 7일인 경우에는 7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EM3일+DET4일을 적용하거나, DEM6일+DET1일 등의 옵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디텐션(Detention, DET) : 수화인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주어진 프리타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반환지연료)

    - 디머리지(Demurrage, DEM) : 양하지의 터미널에서 프리타임 내에 컨테이너를 인도해 가지 않은 수화인에게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체화료)

    디텐션은 터미널(CY) 밖에서 컨테이너를 오래 보관해서 발생한 비용인 반면, 디머리지는 CY 안에 오래 보관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 Combine : 디텐션과 디머리지의 프리타임을 혼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CY에서 픽업하여 다시 CY로 반입 후 최종 컨테이너가 출항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