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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드등 수입 시 세관장확인 항목과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 안전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USB 전원 무드등을 들여오려 하는데, 세관장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KC인증 절차가 수입 전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USB 전원 무드등은 외관상 단순 조명처럼 보여도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기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장확인 단계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명기기로 분류되면 KC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 전에 인증이 완료돼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실제 반입 전 인증 절차를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세부 분류나 인증 유형은 제품의 규격 구조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드등의 경우에는 제 9405호로 분류될 듯 하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대상여부에 따라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전극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수은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트륨램프(컬러램프 포함,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체인형 조명기구 ● 충전식 휴대전등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USB 전원 무드등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관장확인 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라면 수입 전 KC 인증을 완료하고, 요건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통관 보류나 반송이 될 수 있어, 사전 인증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특히 LED 조명전원사양사용환경에 따라 인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와 인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