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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성의 산불로 삶의터전 집 이런것들은

이번 의성의 산불로 삶의 터전 집 이런것들을 모두 잃은

분들은 나라에서 보상이 얼마나 되나요?그리고 산불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나요?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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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의성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1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주택이나 농경지 복구를 위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산불은 천재지변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므로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성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원금 교부세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나 지원 범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전파, 반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주거비와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례에서는 주택 전소 시 최대 900만 원, 반파 시 45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사례이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과 범위는 추후 발표될 정부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은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산불이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불 피해는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 범위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주택 및 내부 재산 피해를 보장하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하면, 산불로 인해 주택과 재산을 잃으신 경우, 정부의 특별재난지원금과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의성 산불은 아직도 타고 있어 마음이 아풉니다,

    나라에서의 보상 조건은 아직 발표된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화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불이 발생한 것이니까요.

    가입중이신 화재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불화재에 대한 국가보상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산림화재는 대부분 인간에 의한 과실인 경우가 많아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두어야 임야 내 주택, 건물 등에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외 임야내 자동차, 통신기지국,그외 동산등은 재산종합보험등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

    산림화재특약은 가입율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판매되지 않는 편이며 또한 위험률이 높아서 인수심사부터 상당히 까다롭게 해두어서 가입부터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화재에 대해서는 풍수해지진보험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정확한 위험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림화재의 대부분이 인간이 저지른 실화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산림화재보험을 보상하는 방식은 산림보호법 제 44조에 따라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네요.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손 비례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 영역이니깐요. 그리고 나무 등의 산림면적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도 없고 국가에서도 지원이 안되고요. 대신 임야 내 통신기지국, 건물,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의성의 산불로 삶의 터전 집 이런것들을 모두 잃은 분들은 나라에서 보상이 얼마나 되나요?

    : 해당 화재로 인하여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주민들은 생활안전지원금을 통해 최대 1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주택, 농경지, 축사등의 복구를 위한 비용도 일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외에 납세유예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주거시실의 제공이나 LH 전세임대 지원과 같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나요?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산불은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만약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