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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지방에 내려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휴게소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잠깐 들린게 아니라는게 알수있었어요, 이렇게 휴게소에 장기간 주차해놓아도 처벌 받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휴게소 주차장에 캠핑카나 텐트 치는 건 보통 허용되지 않아요.
잠깐 쉬는 건 괜찮지만, 장기간 머무르는 건 규정에 어긋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무단 장기 주차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허가받거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무단으로 오래 머무르면 벌금이나 견인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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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휴게소 주차장에 캠핑카를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캠핑카가 도로에 주차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카를 장기간 주차하려면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휴게소 주차장에서 오래 머물거나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안 되고요. 24시간 넘으면 통행료가 붙기도 하고요. 장기 주차나 캠핑 목적으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죠.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휴게소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ㅠㅠ 아쉽게도 그 법이 아직 변하지 않은거 같아요 시간제안도 없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차를 주차하더라구요
울통불퉁침팬치
휴게소나 캠핑장 또는 캠핑이 가능한 해안가 같은곳에 알박기를 해놓은 것은 요즘에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신고를 하면 처벌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