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외의 다른일이 금지되어있는데 들켰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이 이 곳 외에 다른곳에서 일하는게 금지되어있습니다.

즉 투잡이 안되는데

집안 사정상 투잡을 했고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되나요? 회사 내 처벌로만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 형사나 민사상 소송까지 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겸업 그 자체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단,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소송이 걸릴 가능성도 있겠지요. 가령 우리 회사의 경쟁사에 취업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거나 하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면 민형사상 소송이 걸리겠지요. 또한 겸업을 하느라 우리 회사의 일을 제대로 못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대표자의 허락 없이, 또는 원천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내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로자의 사정을 보아서 경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떻고, 본인이 회사에 끼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시어, 징계위원회 회부 시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