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종료(수습평가 미패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만(4대보험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있음),
그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100% 급여지급, 복지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했는데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게되는데요
이럴 때 그냥 자진신고로 4대보험 신고처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했는데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게 되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또는 해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정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진퇴사로 작성하고 퇴사했다면 동일하게 자진퇴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본채용 거부로 퇴사처리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코드로 신고하면 되고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로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과는 구분됩니다.
상실코드 26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