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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현명한막국수
완전현명한막국수

수습종료(수습평가 미패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만(4대보험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있음),

그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100% 급여지급, 복지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했는데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게되는데요

이럴 때 그냥 자진신고로 4대보험 신고처리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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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했는데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게 되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또는 해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정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진퇴사로 작성하고 퇴사했다면 동일하게 자진퇴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본채용 거부로 퇴사처리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코드로 신고하면 되고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로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과는 구분됩니다.

    상실코드 26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