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렌트카 과태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렌트카를 빌리고 반납을할때 제시간에 맞춰서 이용종료를하고 주차한위치와 차량상태를 회사에 문자로 보내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회사의 사정으로 수거가 하루 늦어졌는데
주차한위치가 평일에는 주차금지구역이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제가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반납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쪽에 사정으로 수거가 늦어져 발생한 문제가 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거죠
렌터카의 계약은 반납한 순간 종료입니다.
해당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부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일단 반납완료의 증거를 들고계세요.
회사의 사정으로 수거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주차한 곳의 위치와 평일에 수거를 진행해야 한다는점을 고려해서 다른곳에 주차를 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반납자의 반납장소위치를 잘못했다는식으로 나올것같습니다.
렌트카회사가 주말에 수거를 해가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곳에 주차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이용 중 발생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이에요.
다만 이번 경우처럼 반납 후 회사 사정으로 차량이 미수거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책임을 회사와 나눌 수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반납 후 회사 책임” 조항이 있으면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먼저 회사에 상황 설명하고 과태료 면제 또는 분담 요청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