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꼬리물기로 주차요금 안내고 나간 차량, 신고 후 합의 요청 왔는데 합의 해야하나요?
주차장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한 차량이 고의적인 꼬리물기로 출차하여 요금 미납하여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게 손님이어 가게 사장 통해 연락이 닿아 요금 (3만4천원…) 납부 요청했더니, 배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민원접수 했고, 경찰조사관님이 연락을 취하니 요금 납부 하겠다고 했답니다. 합의를 해달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기존 요금의 3배 납부를 내면 합의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찰서 왔다갔다 한 주유비 및 수고비 포함된 금액)
2) 처음부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에 넘어가나요? 재판에서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