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발렛사고 소송 어찌하나요
숙박업소 직원이 발렛을하다 기둥에 박아
범퍼가 훼손되었습니다.
차량은 튜닝범퍼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범퍼 및 도색 공임비에 렌트비포함하여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업주는 사고낸 직원과 상의하겠다 해놓고 4일째 해결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해라 상관없다 이러고 있구요. 업주 왈 직원과 몇대몇 비율을 해서 드릴건데 직원이 돈이없어 그런것같다. 난 내가 줄수잇는 만큼 (그 비율만큼)드릴수있다. 근데 협의 안되면 뭐 신고해라.범퍼도 정품으로 갈면되는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원복이 원칙아닙니까???? 그럼 누가 멍청하게 돈들여서 튜닝하고 보험사로 차대차 사고일때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사고낸 직원은 연락도안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업주와 그직원 소장낸상태구요
더 할수있는게없을까요? 가압류라던지
차 범퍼가 아예 찢여지고 부셔져서 불안해서 못다니겠어요. 수리맡길래도 선입을해야 공업사가 받아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