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발렛사고 소송 어찌하나요

2020. 05. 14. 18:45

숙박업소 직원이 발렛을하다 기둥에 박아

범퍼가 훼손되었습니다.

차량은 튜닝범퍼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범퍼 및 도색 공임비에 렌트비포함하여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업주는 사고낸 직원과 상의하겠다 해놓고 4일째 해결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해라 상관없다 이러고 있구요. 업주 왈 직원과 몇대몇 비율을 해서 드릴건데 직원이 돈이없어 그런것같다. 난 내가 줄수잇는 만큼 (그 비율만큼)드릴수있다. 근데 협의 안되면 뭐 신고해라.범퍼도 정품으로 갈면되는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원복이 원칙아닙니까???? 그럼 누가 멍청하게 돈들여서 튜닝하고 보험사로 차대차 사고일때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사고낸 직원은 연락도안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업주와 그직원 소장낸상태구요

더 할수있는게없을까요? 가압류라던지

차 범퍼가 아예 찢여지고 부셔져서 불안해서 못다니겠어요. 수리맡길래도 선입을해야 공업사가 받아주니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도 보전조치 즉, 가압류 등을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해당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금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일단은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한 이후에 그 수리비에 대해서

전액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연 6%)도 같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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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파손으로 인해 숙박업소 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해 피고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5.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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