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중3역사 선지 질문입니다,역사 전문가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조선의 양난이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정법을 실시하였는데요,영정법이후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서 결작,소금세,어장세,선박세 등을 부과하였나요? 저는 옳은 보기로 보았는데 틀린선지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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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영정법은 임진왜란 이후에 전국토가 황폐화 되면서 원활한 토지세 징수가 어려워지자 전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거두는 미곡의 양을 나누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과거 풍작 흉작을 나누는 등의 과정을 없애고 단순히 토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죠.
여기서 전국토가 하하전으로 보통은 분류 되었고, 미곡 4두를 내는 것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어차피 세금은 소작농이 내는 것이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추가 세금들도 소작농이 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결작,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등은 토지세인 영정법이 아닌 군역 대신 군포를 징수하게 된 균역법 때문에 추가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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