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버승전용차로 위반 차량 개인이 신고 할 수 있는지요?

고속도로가 약간 정체되면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는 승용차를 심심찮게 목격하게 되는데 이 때 블랙박스나 개인 휴대폰으로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이 신고하기 위해서 위반차량이 주행하는것을 찍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도로가 정체되어 질문자님께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지요.

    개인이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신고하는 것에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동승자가 촬영하여야 합니다.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은 개인이 신고할수없습니다.개인이 신고하면 위반차량을 따라다녀안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블랙박스나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때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나 상황을 명확히 담은 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의 번호판 위반 사실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이 신고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처리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 앱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신고 플랫폼입니다. 이 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사진ㆍ동영상 등을 증거를 첨부하여

    버스전용차로ㆍ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법규 위반 사례와 쓰레기 불법투기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