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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월세/주택청약에서 0원으로 찍힐때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직장에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해봤는데 거기서

월세액이랑 주택마련 저축액이 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월세는 10월부터 냈고, 주택청약은 10만원씩 꾸준히 냈습니다.)

그래서 급히 주택청약을 만든 은행에다가 무주택확인서도 하고, 납입증명서도 다운받아놓았습니다만

그래도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이럴경우 일단 0원이어도 홈택스에서 제출하고

회사에 월세관련 서류, 주택청약 납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상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홈택스에서 따로 뭘 입력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는 본래 반영이 안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제출하셔서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주택청약저축도 반영이 안된다면 청약저축납부내역을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