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품용으로 전원안켜지는 스위치 구형 올렸는데,

조이콘이 귀속이 되었던데 스위치에서 페어링 해제가 안 되었는데, 그럼 라이트에서 못 쓰나요?

조이콘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가수리로 하늘색 조이콘은 하우징해서, 나름 완벽하게 수리.

파란색 조이콘은 배터리 케이블이 단자가 들뜨더라고요. 한 2만원 정도 들여서 고장난 커넥터 부분 수리했는데 스위치에 꽂으면 충전은 안되는데 작동되는거 확인했는데...

실수로 납을 우측레일에 납땜한다는게 쇼트가 된거라서. (나사마모)

조이콘 같이 팔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이콘이 원래 스위치에 등록(페어링)되어 있었더라도, 새 주인이 사용하는 스위치나 스위치 라이트에서 다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이콘은 한 번에 1대의 본체에만 등록되며, 다른 본체에서 다시 페어링하면 이전 등록은 사실상 대체됩니다.

    특히 스위치 라이트는 조이콘을 본체에 직접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 등록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기존 본체에서 페어링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 여부는 별개입니다.

    현재 설명하신 상태라면:

    • 하늘색 조이콘: 수리 이력 있음

    • 파란색 조이콘: 배터리 커넥터 수리 이력 있음

    • 우측 레일 쇼트 이력 있음

    • 충전 불량 가능성 존재

    이 경우 조이콘을 포함해서 판매하면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 조이콘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제외하고 판매

    2. 또는 "수리 이력 있음, 충전 불량 가능성 있음, 부품용/수리용"이라고 명확히 기재 후 별도 판매

    가 더 안전합니다.

    이미 본체를 "전원 안 켜지는 부품용"으로 올리셨다면, 조이콘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가격 협상이나 하자 문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이콘이 정상 작동을 확신할 수 없다면 따로 파는 쪽이 거래 후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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