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광역시에 있는 부시장 분을 봤는데 그분이 1급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1급 별정직 공무원이라는데 별정직이 무슨 직렬인가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거쳐 입사한 경우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선발되는 공무원 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 계약해지 되면 퇴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