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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염소120
새침한염소120

임금체불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0월에 임금체불 관련으로 민원 제기하여 11월까지 조사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12월 말까지 1차 연장되었고

현재 또다시 1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1차 연장 때 사업주추가조사로 인한 기한 연장이라는 내용이었는데

2차연장때 호칭이 피의자추가조사로 인한 연장이라고 사유에 써있었습니다.

사업주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 피의자로 호칭이 변경된 것이고 저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변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별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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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법위반에

      대한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칭이 변경된 것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 자체의 유불리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고 임금체불 진정에서 시간이 문제지 유불리를 따질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