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세는 일반적으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해외주식으로 배당금 100달러를 받았다면 현지 정부에서 15달러를 떼고 85달러만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무조건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찾다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됩니다. (원천징수 시 외화/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x10%)
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소득세 4%와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합니다.
추가징수 소득세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징수 대상이 됩니다. (1,000원 미만 미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