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앱 클론 프로젝트 시 저작권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카카오톡을 따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앱은 ‘어르신들을 위한 실습형 카카오톡 사용 강의 앱’으로 기획되었으며, 비영리 전시 목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기획이 기획이다보니 카카오톡의 이미지, 리소스 등을 그대로 가져와야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저작권을 지켜야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기에 헷갈립니다. 그렇다고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자니,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당연했고요.
이 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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