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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애벌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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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앱 클론 프로젝트 시 저작권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카카오톡을 따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앱은 ‘어르신들을 위한 실습형 카카오톡 사용 강의 앱’으로 기획되었으며, 비영리 전시 목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기획이 기획이다보니 카카오톡의 이미지, 리소스 등을 그대로 가져와야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저작권을 지켜야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기에 헷갈립니다. 그렇다고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자니,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당연했고요.

이 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카카오 회사에 문의해서 해당 부분의 사용을 허락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